L-2 가족비자

 

L-2 비자는 L-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정된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. L-1 비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과 국내에 사무실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 내 전근자,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원, 관리자 또는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.

 

L-2 비자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[ 적임 ]

L-2 비자는 L-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. 피부양자는 L-1 비자 소지자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(배우자의 결혼 증명서, 자녀의 출생 증명서).

 

[ 지속 ]

L-2 비자 기간은 주 비자 소지자(배우자 또는 부모)가 보유한 L-1 비자의 유효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L-1 비자 소지자의 승인된 체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

 

[ 작업 승인 ]

배우자를 포함한 L-2 비자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(USCIS)에서 취업 허가 서류(EAD)를 받은 후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단 허가를 받으면 미국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.

 

[ 학습 기회 ]

L-2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학생 비자(F-1 비자)를 신청할 필요 없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교육 기관에 등록하고 교육 기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[ 연장 및 갱신 ]

L-2 비자의 기간은 주 비자 소지자가 보유한 L-1 비자의 유효 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. L-1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, 부양가족은 주 비자 소지자의 기간에 맞춰 L-2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[ 신청 절차 ]

부양가족은 주 L-1 비자 소지자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L-2 비자를 신청합니다. DS-160 양식을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후 모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.

 

[ 배우자 및 자녀 혜택 ]

L-2 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 기간 동안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아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학교에 다니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L-2 비자는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고 L-1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이 미국의 주요 비자 소지자와 동행하고 합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들에게 교육, 취업 및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