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2직원비자 신청절차

 

직원을 위한 E-2 조약 투자자 비자라고도 알려진 미국 E-2 직원 비자는 조약 투자자의 직원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신청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[ 자격 기준 ]

 

고용주 자격: 고용주는 미국이 E-2 비자를 허용하는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.

 

직원의 국적: 직원은 고용주와 동일한 조약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.

 

직위 요건: 직원은 고용주의 미국 사업을 위한 임원, 감독자 또는 필수 기술 역량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[ 신청 절차 ]

 

고용주의 사업자 등록: 고용주는 미국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소유하고 있습니다. 사업은 직원의 지위를 뒷받침할 만큼 활발하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.

 

청원서 제출: 미국 고용주(조약 투자자)가 직원을 대신하여 USCIS에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I-129를 제출합니다.

 

증빙 서류: 고용주는 I-129 양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공합니다.

 

– 직원의 직위에 대한 자세한 직무 설명입니다.

– 고용주의 국적 및 조약 국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
– 직위와 관련된 직원의 자격,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증거.

– 미국 사업의 실질성과 생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문서입니다.

 

USCIS 검토: USCIS는 청원서와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성을 평가합니다.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 

승인 및 통지: 승인되면 USCIS는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양식 I-797, 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.

 

영사 처리: 직원은 승인된 양식 I-129와 추가 서류를 가지고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E-2 비자를 신청합니다.

 

비자 인터뷰: 직원은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여 생체 정보(필요한 경우)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
 

비자 승인: 승인되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직원의 여권에 E-2 비자를 발급합니다.

 

 

[ 추가 고려사항 ]

 

기간: 직원을 위한 최초 E-2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2년 동안 부여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사업이 E-2 비자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.

 

피부양자: E-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 신청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파생 비자(E-2 피부양자 비자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E-2 직원 비자 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절한 서류와 자격 기준 준수를 포함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서는 E-2 비자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