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-1A 자격/장점

 

L-1A 비자는 외국 회사에서 동일한 고용주의 미국 사무소나 자회사로 전근하는 관리자나 임원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 자격 및 장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L-1A 비자 자격

 

[ 직원 자격 ]

관리직 또는 임원직: 신청자는 지원 전 지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연속으로 해외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.

 

[ 회사 간의 관계 ]

적격 관계: 외국 고용주와 모회사, 자회사, 계열사, 지점 등 미국 회사 사이에 적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.

 

[ 미국에서의 지위 ]

미국 내 관리 또는 임원 역할: 신청자는 동일한 고용주 또는 계열사에서 임원 또는 관리직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.

 

[ 출발 의도 ]

비이민 의도: L-1A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신청자는 승인된 체류가 완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L-1A 비자의 장점

 

[ 체류 기간 연장 ]

초기 기간: L-1A 비자 소지자는 처음에 미국에서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 

[ 연장 및 총 기간 ]

연장: 비자는 최대 7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총 체류 기간: 연장을 통해 총 체류 기간은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, 미국에서 지속적인 관리 또는 임원 활동이 가능합니다.

 

[ 영주권 취득 경로 ]

영주권 자격: L-1A 비자 소지자는 EB-1C 범주에 따라 영주권(영주권)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영주권은 다국적 관리자나 임원에게만 주어지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.

 

[ 배우자 및 부양가족 ]

부양가족을 위한 L-2 비자: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 L-1A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L-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취업 허가: L-2 비자 소지자(배우자)는 적절한 승인을 받은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[ 미국 운영의 유연성 ]

사업 운영 촉진: L-1A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주요 임원이나 관리자를 파견하여 미국 내 사업을 감독, 관리 또는 설립하여 미국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
 

L-1A 비자는 동일한 회사 또는 계열사 내에서 미국 내에서 일하려는 관리자 또는 임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. 이는 기업이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운영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 개인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잠재적으로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