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-1A 주재원비자

 

L-1A 비자는 미국 및 해외에 소재한 회사에서 일하는 관리자, 임원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을 위해 고안된 비이민 비자입니다. 이 비자를 통해 다국적 기업은 직원을 해외 사무소에서 미국 소재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 

L-1A 비자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적격 관계

신청자는 미국 및 해외에서 동일한 고용주, 고용주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직원 유형

L-1A 비자는 일반적으로 관리 또는 임원 업무를 주로 감독하는 관리자 또는 임원(L-1A)을 위한 것이지만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전문 지식 직원(L-1B)도 포함합니다.

 

기간

처음에 L-1A 비자는 최대 3년 동안 부여되며 관리자 또는 임원(L-1A)의 경우 최대 7년, 전문 지식 직원(L-1B)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
 

내부 전근

이 비자는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일하거나 전문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사무실에서 미국 기반 사무실로 이동하는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.

 

청원 절차

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(USCIS)에 청원서(양식 I-129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승인을 받은 직원은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L-1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배우자 및 자녀

L-1A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L-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도 미국에 있는 동안 취업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영주권 취득 경로

L-1A 비자 소지자는 다국적 관리자나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EB-1C 이민 비자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(그린카드)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 비자는 미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지식이나 관리직에 있는 직원의 회사 내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는 국제 기업이 글로벌 인재풀을 활용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