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-1B 주재원비자

 

L-1B 비자는 미국과 해외에 소재한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 지식 직원을 위해 고안된 비이민 비자입니다. 다국적 기업이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해외 지사에서 미국 지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.

 

L-1B 비자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적격 관계

신청자는 미국 및 해외에서 동일한 고용주, 고용주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전문 지식

L-1B 비자는 회사의 운영, 제품, 서비스, 기술 또는 경영에 중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. 이러한 지식은 미국 취업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.

 

기간

처음에 L-1B 비자는 최대 3년 동안 부여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그 후, 비자 소지자는 다시 L-1 자격을 얻기 전에 미국 밖에서 1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.

 

내부 전근

이 비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사무소에서 미국 기반 사무소로 전근하는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.

 

청원 절차

L-1A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(USCIS)에 청원서(양식 I-129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승인을 받은 직원은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L-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배우자 및 자녀

L-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L-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도 미국에 있는 동안 취업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영주권 취득 경로

L-1B 비자 소지자는 자격이 있는 경우 EB-2 또는 EB-3 비자와 같은 다양한 취업 기반 이민 비자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(그린 카드)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L-1B 비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의 회사 내 미국 진출을 촉진하여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인재 풀을 활용하고 미국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는 국제 비즈니스 관계를 육성하고 회사의 글로벌 지점 내에서 지식 교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