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-1B 비자는 외국 회사에서 동일한 고용주의 미국 사무소나 자회사로 전근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 자격과 장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.
L-1B 비자 자격
[ 직원 자격 ] 전문 지식: 지원자는 회사의 제품, 서비스, 프로세스 또는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1년 고용: L-1A와 유사하게 신청자는 신청 전 지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연속으로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해외에서 고용되어야 합니다.
[ 회사 간의 관계 ] 적격 관계: 외국 고용주와 모회사, 자회사, 계열사, 지점 등 미국 회사 사이에 적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.
[ 미국에서의 지위 ] 미국에서의 전문 지식 역할: 신청자는 동일한 고용주 또는 그 계열사를 위해 전문 지식 역량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.
[ 출발 의도 ] 비이민 의도: L-1A 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자는 승인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L-1B 비자의 장점
[ 체류 기간 ] 초기 기간: L-1B 비자 소지자는 처음에 미국에서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[ 연장 및 총 기간 ] 연장: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 총 체류 기간: 연장을 통해 총 체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 지식 기여가 가능합니다.
[ 업무 범위의 유연성 ] 전문 역할: L-1B 비자 소지자는 미국 법인에 전문 지식을 가져와 회사 운영, 기술 또는 프로세스의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.
[ 배우자 및 부양가족 ] 부양 가족을 위한 L-2 비자: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 L-1B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L-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취업 허가: L-2 비자 소지자(배우자)는 적절한 승인을 받은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 사업 개발 및 운영 ] 미국 운영 강화: L-1B 비자를 통해 기업은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미국으로 이전하여 비즈니스 개발을 촉진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조직 내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
L-1B 비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다국적 기업의 미국 운영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회사의 역량과 운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동시에 지식과 기술을 상당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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